성남시 인구가 96만명이지만 실제 종합행정수요 인구는 140여명인데 이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단순히 인구수 기준 100만명을 적용하려는 법률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고 획일적인 판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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